서울시에서 "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"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
2022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
1. 사업개요
ㅇ 지원대상 : 만 19~34세 서울시 거주,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
※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
※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(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)
ㅇ 공고일 : 2022. 3월 2일 (수)
ㅇ 접수기간 2022. 3월 14일 (월) 10:00 ~ 3월 23일 (수) 17:00
※ 상황에 따라 1~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
ㅇ 선정인원 : 20,000명 내외
ㅇ 선정방법 : 정량평가
※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 (단,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는 신청일 기준)
ㅇ 지원내용 : 매월 50만원 x (최소 3개월~ 최대 6개월)
-청년 유형별 맞춤형 코칭 및 사후관리
★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
★청년수당 사업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추진 등
-3개월 지급 후 자기활동기록서 검증, 미제출자 지급 중지
*지급중지사유 :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, 취업*창업, 서울 외 거주지 이전, 입대, 진학, 자진포기, 유사사업과 중복참여 등
ㅇ지원방법 : 체크카드 (*클린카드) 사용
*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(호텔, 주점, 귀금속판매 등 77개 업종)
2. 신청 자격·요건
ㅇ 거주요건 : 신청일 기준,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ㅇ 신청연령 : 만 19세 ~ 만 34세 (1987.3.1 ~ 2003.3.31 출생자)
ㅇ 졸업자 인정 요건
-최종학력 졸업자 (중퇴,제적,수료) 또는 졸업예정자
*2022년 3월 전 (2월까지) 중 고교, 대학, 대학원 졸업, 중퇴, 제적, 수료자
졸업예정자 : 졸업요건 학접 이수 완료자
※대학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
(단 방송통신대학,사이버대학,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,대학,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가능)
ㅇ 소득요건 :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,435원, 직장가입자 272,614원 이하인 사람
(2022년 건강보험료 4인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혐료는 미포함)
※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,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
(부모님*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) 부양자 부과액 기준
※기초생활수급자(생계.의료.교육.주거.교육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
ㅇ 취업여부 : 미취업자 (고용보험 미가입자) 및 단기근로자
(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)신청가능
-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
증빙자료(ex.근로계약서 등) 제출 시만 인정
※사업참여제외대상
※ 사업참여 제외대상
- 재학생 및 휴학생
* 단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
** 야간대학 재학생·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
- 고용보험에 가입된,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
*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재정일자리사업(지역일자리, 뉴딜일자리 등) 참여자 중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26시간 초과 근로하는 사람 사업참여 제외
-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
-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(’22.3.14.)부터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
·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,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
·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 참여자
·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
·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자
·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·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자
※ 단,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2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
- 2017년~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(생애 1회 지원)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청년
* ’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이 지역 303,435원 초과, 직장 272,614원 초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(피부양자)
-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교육·주거급여자) 및 차상위계층
3. 신청방법 및 절차
ㅇ신청하는곳
서울청년포털 접수 후 온라인 접수 (→서울청년포털 접속하기)
-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ㅇ준비서류 (2종) ※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
(1) 최종학교 (고교·대학·대학원) 졸업증명서 (또는 수료증) 1부
-졸업 (제적/수료)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)
(2)근로계약서 (단기근로자만 제출)
*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
*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
ㅇ 신청 시 기입 정보
- 주민등록상 이름, 거주지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
*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*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필요
ㅇ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(온라인 신청시 작성)
- 활동 목표 및 계획, 관심있는 청년 프로그램 등 작성
4. 선정방법
ㅇ정량평가
-거주지, 연령, 졸업여부, 소득, 취업여부로 청년수당 참여자 선정
-예산범위 초과시 단기근로 여부 및 소득기준으로 우선 선정
-> 근로계약서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심사·선정
※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"일" 하는 청년 선정 우대
5. 선정 및 발표
ㅇ 예비선정자 발표 : 2022 . 4월 8일 (금) 18:00 예정 (결과 발표시 문자 발송)
ㅇ 확인방법: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"마이페이지" 에서 확인
ㅇ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
(1)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오리엔테이션
(2)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
*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
(3) 참여자 설문조사 (조사시기 미정)
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: 4. 29 (금) 예정
*매월 29일 지급원칙 (29일이 휴일인 경우, 직전 평일에 지급)
6. 기타 유의사항
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
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,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,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ㅇ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(1566-3344) / 서울시 다산콜센터 (120) 또는 온라인 서울청년수당
"청년수당 Q&A"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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